희망/나눔 - 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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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후원안내
후원에 따른 세금공제에 대한 안내
소득세법 제52조 6항 2조와 법인세법 3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영수증 발급은 후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후원 종류
후원금
후원금
지정후원금
용도를 지정해서 후원하는 경우이며 후원자가 원하는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지정후원금
후원해 주신 후원금을 활용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사용됩니다.
물품후원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경우이며 식품, 생활용품, 학습자료, 의복류, 기타 등 다양한 형태의 후원이 가능합니다.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보내주실 곳
거래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거나 방문하여 후원가능합니다.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보내주실 곳
후원계좌
농협: 355-0034-2862-53
예금주: 사)가없이좋은곳
보내주실 곳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333번길 69 가없이좋은곳
CMS안내
좌측상단의 후원신청을 통하여 CMS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전화 : 031-958-7002 / FAX : 031-958-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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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333번길 69 가없이좋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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